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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식(기안문,시행문) 변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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댓글 0건 조회 15,908회 작성일 06-08-28 00: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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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자치부령 제324호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거하여 본원에서 사용하던 서식(기안문,시행문) 양식을 붙임과 같이 변경해 사용코저하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.
가.시행일자:2006.9월1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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